절차 간단해 10대 청소년들, 훔친 물건 처분
절도품 식별 어려워…범죄 온상 전락 우려
개인간 중고제품을 직접 사고팔수 있는 인터넷 중고 매매사이트나 카페들이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이른바 '장물 거래소'로 이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중고 매매사이트를 통해 훔친 물품을 중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빈차에서 훔친 노트북 등을 중고 매매사이트에 올려 되판 혐의(절도)로 P(16)군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구매자가 노트북 수리를 위해 A/S 센터를 방문, 노트북 고유번호를 조회한 끝에 발각됐다.
이에 앞서 9일에는 K(16)군 등 2명이 학교 교실에서 훔친 전자사전 4점을 중고 매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인 Y(16ㆍ장물취득혐의로 입건)군에게 처분을 맡겨 건당 14~15만원 상당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모두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를 통해 훔친 물건을 되팔았다"며 "해당 카페는 회원가입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데다 회원수만 400만명에 이르러 매매가 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카페는 지난 2003년 누리꾼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옥션이나 지마켓처럼 매매과정에 업체가 관여해 받아가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많은 누리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 포털사이트 아이디만 있으면 판매글 등록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별도의 실명 확인 절차가 없고 도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 고유번호 기재가 필수적이지 않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훔친 물건을 중고품으로 쉽게 팔 수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면서 해당 카페를 청소년들이 '장물 처분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이용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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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운영진들은 불량 게시글 신고 게시판을 운영, 신고된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천건씩 올라오는 글들을 모두 필터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신고자들을 강퇴시키고 있지만 이 역시 타인의 아이디로 재가입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에게 반드시 물품 고유번호를 물어 제조사 등에 도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등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판매의뢰글의 삭제 방지를 위해 답글을 달아놓는 것도 도난품 구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김보라 bora1007@@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광남일보 김보라 bora1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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