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국가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첨난 나노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 이혁)는 9일 국정원과 협조해 국가자금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 등을 중국으로 유출한 중국소재 I사 기술담당 대표 고 모(51)씨와 상무 주 모(4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이사 김 모씨와 L전자 에어컨공장 레이아웃 도면을 유출한 P사 대표 전 모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에 도피중인 I사 연구원 2명은 기소중지, I사 투자자 2명과 연구원 1명은 내사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주씨 등은 P사를 퇴사하면서 나노파우더기술, 박막증착기술, 금속표면처리기술 등과 관련된 자료를 유출해 중국 요녕성에 I사를 설립, 2007년 10월~2008년 4월까지 P사와 동일사업을 진행하면서 P사 기술자료를 이용한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주씨, 김씨, 전씨는 L사 에어컨공장을 건설할 당시 참여한 전씨가 공장 레이아웃 도면을 소유한 것을 알고, 이 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니던 P사를 계획적으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노트북 자료를 USB 등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D

또 P사가 미국 등에는 이 기술을 특허출원했지만 러시아에는 특허출원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러시아 과학자와 협조, P사의 기술들을 러시아에 특허출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혁 부장검사는 "1000억원대 에어컨에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금속표면처리기술을 중국 내 대형 전자업체에 이전하고, 우주항공업체에 나노기술 등 각종 장비도면을 제공하려는 것을 차단했다"며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L전자는 약 1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