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새로운 농민 연금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달 정기적인 수입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16세 이상의 농민 가운데 학생이 아니며 도시 근로자 대상 기초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1990년부터 시행되던 기존 농민 연금제도는 8000만명에 적용됐으나 농민 수입으로만 마련되는 원천 자금이 바닥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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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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