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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래시 트레이딩' 규제, 골드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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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장 정화에 칼을 빼 들었다. 공매도와 단타 규제에 이어 초고속 온라인 주식 매매를 일컫는 '플래시 트레이딩'에도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플래시 트레이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0분의 1초만에 매매 주문을 내는 기법이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기법으로 기관 투자자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자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SEC의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SEC가 플래시 트레이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플래시 트레이딩의 규제를 촉구해온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도 SEC가 플래시 트레이딩의 전면적인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샤피로 위원장의 말을 뒷받침했다.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SEC는 보스턴증권거래소에서 플래시 트레이딩을 처음 승인한 지난 2004년의 결정을 뒤집게 된다. 당시 SEC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기회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SEC가 플래시 트래이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나스닥과 BATS 거래소는 이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로버트 그레이펠드 나스닥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SEC의 결정을 반겼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플래시 트레이딩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하지만 플래시 트레이딩을 포함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이 총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번 법안의 파급효과는 클 전망이다.

이에 플래시 트레이딩으로 큰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표정관리에 바쁜 모습이다. 특히 골드만 삭스는 플래시 트레이딩에 따른 이익은 전체 순익의 1%에 불과하다며 '제 발 저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골드만 삭스의 두드러진 실적이 플래시 트레이딩에 힘입은 바 크고, 이를 금지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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