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만명 대상, 신분증 하나로 요금감면 신청절차 완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휴대폰 요금 감면 신청을 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11일부터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감면 신청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고, 매 1년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해 감면신청을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 연계해 요금 감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게 됐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도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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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요금 감면을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해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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