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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신설.강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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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8월7일 시행

앞으로 지역·지구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의 주기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어려워지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없애 규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투명성이 추가된다. 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요청시 해당 기준에 따른 요청기관의 자체 심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여기에 최초 종합평가는 당초 201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0년 3월 31일에 실시한다.

또 6월경까지 심의를 마쳐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이후 국토부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른 규제 완화를 각 부처에 요청해 해당부처의 수락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201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의 결과는 국토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타 부처에서 반발시 규제완화가 근시일내에 이뤄지긴 요원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지역 지정으로 규제된 지역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이번 법안의 골자"라면서도 "현실적인 규제완화는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과장급)를 추가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토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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