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원조성계획 미반영 시설물인 초소나 화장실 등 일제 정리
공원조성계획이란 해당 공원에 대한 조사분석과 개발방향, 토지의 이용, 공원시설의 설치, 녹지조성, 투자계획 등이 담긴 종합적인 계획으로 공원 안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소규모로 설치한 공원시설물은 오래되고 낡아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과 시설물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번 정리 작업을 통해 도시공원 안의 공원시설물을 재조사하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도시공원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반영키로 했다.
종로구는 생활체육관련 가건물을 비롯 초소, 화장실 등 공원 곳곳의 미반영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주변 공원 환경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