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국회의원 절대 과반이 처리를 원하고 있다. 표결에 붙이는 것이 방법이며 다수의 원칙이라고 믿는다" 며 "외롭고 불가피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에서 수정돼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을 직권상정안으로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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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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