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변경으로 지난 해 10월1일부터 실시해온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이 올해 7월1일부터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감면대상 축소로 7월1일부터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여부였는데 복지부가 전체 소득수준 50% 이하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통신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1년간 유지된다"면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차상위계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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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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