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걸려온 보이스 피싱(전화 사기)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들이 3년만에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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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중 상하이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공안국은 국제전화를 이용해 한국인 대상으로 국세청 세금환급을 빙자해 돈을 뜯은 100여명을 광둥(廣東)성에서 검거, 56명을 구속했으며 사기피해금액 가운데 일부인 330만위안(약 6억1100만원)을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중국발 전화사기로 한국내 피해가 빈발하자 해외공관이 현지 공안당국의 협조를 받아 범인 검거와 함께 유죄판결을 확정짓고 피해금액까지 돌려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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