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 향수, 모피의류, 진주, 카메라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의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북한은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치품은 주류,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ㆍ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품ㆍ골동품 등이다.

사치품은 선정은 북한의 일반주민 생활과는 무관한 고위 권력층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물품을 위주로, 사치성 소비 억제를 위해 특정 물품에 고세율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물품들과 미국ㆍEUㆍ일본 등의 대북 반출통제 사치품 목록을 참조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향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물품을 추가 지정할 경우, 2단계 조치로 이 고시의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반출 통제 사치품 목록의 확대를 시사했다.

이번 반출 통제품목을 북한으로 보내려면 물품의 ▲ 시장가격 동향 ▲최종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사안마다 판단한다.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승인이 필요없다.

한편,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 금강산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야 재개돼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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