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동산자산' 중심 대출관행 개선 기대
앞으로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동산ㆍ채권ㆍ원자재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동산ㆍ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공시제도를 구축해 중소기업 등이 동산ㆍ채권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원자재ㆍ재고자산ㆍ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금융회사의 '부동산자산' 중심의 대출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번 제정안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상태며,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도 국제적인 입법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법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도 개선돼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 우려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7일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회관에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8월까지 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