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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무역 원활화 기본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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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 간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기본협정이 타결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아·태무역협정 6개 회원국은 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해 무역 원활화 기본협정을 공식 채택한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세부 검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각국 대표들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각료회의를 통해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APT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개시된 제4라운드 협상을 통해 추진돼왔으며, 무역 관련 법령의 영문공표와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무역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련한 단일창구제(single window) 및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 등 효율화 방안과 무역 관련 부대비용 최소화 등 또한 포함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타결로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불투명성 제거에 기여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양허와 투자, 서비스 기본협정 등 관세·비관세 분야 협상 또한 가속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 원활화 작업그룹의 의장국 역할을 맡아 협정문안을 조정하고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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