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대비 절반 못미쳐...가격하락 요인 작용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23건에 그쳤다.
올해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이 967만4453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의신청률은 0.06%다. 지난해 933만2556가구의 가격공시 후 1만301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것에 비하면 이의신청 접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6% 하락하며 주택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724건에 대해 가격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가격이 상향조정된 주택은 372건으로 하향조정건수 352건보다 많았다. 지난해에는 가격상승에 따라 상향조정(759건)보다 하향조정(864건)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이의신청 대비 조정률은 12.02%로 지난해의 12.5%와 비슷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말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통해 전국 평균 4.6% 떨어졌고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의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