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미 업체의 제소로 시작된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미소마진(2%미만)에 해당되어 무혐의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오는 9월 14일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무혐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피소 업체로서는 예비판정 이후 미 세관에 현금담보나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최종판정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인 디젤엔진 피스톤 부품(HS 8409.99)의 대미 수출실적(미 상무부 수임통계기준)은 2007년 기준 약 2000만달러이었다.

한편 함께 피소된 아르헨티나 업체(Clorindo Appo SRL)에게는 무려 5.42%의 상계관세 마진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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