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10㎡~13㎡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올 6월 현재 남양주, 구리, 오산, 광주, 광명, 부천, 용인 등 7개 시에서 면제 조례 제정을 완료 및 공포했다. 나머지 시·군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될 경우 법정 의무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는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에 따른 비용이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