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내에서 개인택시를 보유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경기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10㎡~13㎡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올 6월 현재 남양주, 구리, 오산, 광주, 광명, 부천, 용인 등 7개 시에서 면제 조례 제정을 완료 및 공포했다. 나머지 시·군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될 경우 법정 의무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는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에 따른 비용이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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