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역특산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영동곶감’ ‘가평 잣’이 지리적 표시등록임산물로 인정받는다.

산림청은 23일 ‘영동곶감’ ‘가평 잣’을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공고하고 등록법인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품질관리, 홍보 등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이로써 충북 영동군과 경기도 가평군의 대표특산물이였던 곶감과 잣이 지역의 주 소득원으로 산업화 바탕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란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제품 및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제도다.

WTO(세계무역기구),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특산품을 나라안팎으로 보호키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영동곶감의 경우 2007년 12월, 가평 잣은 지난해 5월에 등록신청 한 뒤 1·2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 1년 이상 생산품의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세부심사와 보완과정을 거쳐 산림청 지리적 표시등록 제24호, 제25호로 등록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등록된 임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지리적 표시등록임산물을 확대,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명품브랜드화로 생산자소득 늘리기에 힘쓸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임산물 공급체계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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