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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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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cc미만 이륜차도 번호판을 달아야만 한다. 125cc 이하 이륜차는 운전하려면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광주·울산 공항의 계기착륙 시설을 현대화한다. 여기에 외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한다.

또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113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50cc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에 번호판 미부착으로 인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이처럼 개정했다.

이어 자동차 면허만 있더라도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토록 했다.

운행기록계에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돼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철도·항공·해양 교통부문에서 상존하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먼저 지방공항의 안전한 착륙 유도를 위해 광주·울산 공항의 계기착륙 시설을 현대화 한다. 또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가 강화된다. 여기에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철도건널목 15개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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