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스카이는 지난 5월4일 결의한 제3자 배정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법원의 불인가 판정으로 철회하게 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