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7일 회의를 개최해 한은법 관련 검토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의원발의로 총 10건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한은법 개정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기국회전까지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련기관은 한은법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경제자문회가 중심이되어 팀이 꾸려지게 된 것이다.

이번팀은 한은법 등 금융 및 법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한은법 개정안'을 검토해 8월중 의견을 자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과 협의,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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