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오지나 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대폭축소하는 내용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정기실태조사 결과, 현재 특수지 2315곳 가운데 여건이 나아진 526곳을 제외하거나 등급을 하락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산간오지나 섬 등에 근무할 경우 3~6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가' 등급 섬인 독도는 6만원을 받고, '나' 등급은 5만원, '다' 등급은 4만원을 수령하는 식으로 1만원씩 수당이 깍여 최하 3만원을 받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리가 놓인 섬이나 근처에 금융기관, 병원, 슈퍼마켓 등이 생긴 산간오지는 등급이 내려가거나 제외됐다.

행안부는 이번 특수지 조정으로 연 15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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