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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 소규모단절토지 GB해제기준 넓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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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미분영 8개 사항 국토부에 재건의

경기도가 소규모 단절토지의 GB해제 기준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지난달말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개정안을 같은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GB규제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19건 중 11건만 반영되고 8건은 수렴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0일 국토해양부에 재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건의서에서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로 단절된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단절토지 GB해제기준을 기존 1만㎡에서 3만㎡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또 GB내 공장 신증축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환원하고, 용적률도 기존 1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는 영농을 위한 5000㎡이상 형질을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심의를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의서는 ▲실내체육관 입지가능부지를 훼손복구지에서 GB내 모든 토지로 확대 ▲GB내 낚시터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좌대 및 비가람막 설치 허용 ▲화훼시설의 전시·판매 생산물 범위 전국 확대 ▲화물차고지 및 택시차고지 허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를 이달 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로 이첩해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4월 경기도의 규제완화 건의사항 19건 중 11건이 반영돼 GB규제가 크게 완화됐다”며 “하지만 8건은 미반영돼 지난달 국토부에 재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반영된 8건의 건의사항이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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