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학기 시작 전 휴직계를 제출하면 학기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휴직규정 초안이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됐다.

서울대는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일부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벌여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이같은 '폴리페서(정치참여교수)' 논란으로 지난해 4월부터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결국 학내 규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교수들의 정계 진출 문이 넓어지게 됐다.

휴직규정 초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교수에게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한번까지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엔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는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ㆍ도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학기와 겹쳐도 휴직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학기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영리법인 근무로 인한 고용휴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총장의 자유재량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가 당초 취지와 배치되는 규정안을 내놓게 된 것은 상위법인 공무원법이 보장한 공직 진출의 권리를 하위법인 대학 내규로 제한할 경우 위법ㆍ위헌 논란에 휘말리는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만을 가진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해 교수들이 강의를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데 만족했다는 것이 학교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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