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모 할머니(77)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병원 윤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하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병원측은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상의해 시기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호흡기를 제거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내부 회의가 한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김 모 할머니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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