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여의도연구소,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 주제 세미나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도 추진해야



지식재산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해서 지재권 사법제도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침해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모으고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정확한 심리를 위해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박영탁)과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빠르고 정확한 분쟁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는 주제의 세미나장엔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등 지재권분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여러 의견들을 내놨다.

‘특허소송제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필요’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는 “특허관련 사법제도 문제점으로 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의 이원화와 침해소송대리의 변호사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미국·일본·영국의 지식재산사법제도를 비교하며 “특허소송제의 지식사회형으로의 구축을 위해 특허권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모아야할 것”이라면서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가 공동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특허판결 전문성 및 통일적 법해석을 위해 같은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소송경제와 효율성 면에서도 관할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변호사 단독대리 때 특허침해소송의 기술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부당 침해하는 것으로 권익보호에 약하다”고 말했다.

한동수 대법원 판사는 “국내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나 빠른 입법화를 위해 외국의 운영경험과 우리나라 특유의 소송구조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허소송의 실수요자인 특허권자 및 기업입장에서 타당한 방향과 내용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또 “변리사의 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해선 침해소송이 본래 민사소송법 규율을 받는 것으로 변호사가 소송하는 게 원칙이나 특허관련소송이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참작,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 경우 관여기술분야 한정 및 연수프로그램 부가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중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특허소송을 각국에 위임한 결과 Forum Shopping 등 사법제도를 남용하는 폐단이 심해지자 최근 EU(유럽연합) 내 통일 특허법원을 세워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을 추진한다”는 유럽 사례를 들었다.

김 상무는 또 “특허사건의 관할 집중은 국제적 흐름이고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일률 배제하는 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입장에서 기본권 제한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기업의 절실한 욕구를 법률적 규정에 따라 제한받고 싶지 않다”며 소송대리인의 선택권 확보를 요구했다.

공병설 스톨베르그&삼일(주) 부사장은 회사가 경험한 “영업비밀 침해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사법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공 부사장은 “일반사건을 주로 다루는 재판부로선 특정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에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법정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핵심기술’ 이해와 판단이 부족해 회사이익을 제때 보호하고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집단으로 이뤄진 배심원제도나 전담재판부제를 들여오고 특허전담 변호사제도나 변리사와의 공동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다.

김성기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소송 효율화를 위해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만을 관할하는 제도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이외의 고등법원을 관할지역의 1심 전속관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서 1심을, 특허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관할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침해소송대리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를 제시하면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변리사공동소송대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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