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발표
'중대한 헌정위기' 사법제도 근본적 개혁 강조


법학자 165명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상황을 '중대한 헌정위기'로 규정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ㆍ한국헌법학회 회장), 한인섭 교수(서울대), 하태훈 교수(고려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김종철 교수(연세대) 등 법학자 165명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을 8일 발표했다.
 
법학자들은 이날 선언에서 "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또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것에 대해 법학자들도 공감한다"며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위기'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마땅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이어 "만일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면 국회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불합리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및 사법부의 관료화를 척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제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적으로 답해야 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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