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텔사가 납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유아용 장남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마텔사와 그 자회사인 피셔프라이스사가 지난 2007년 완구류 납 페인트 금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 230만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납 성분 완구류에 관계된 벌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CPSC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액수다.

마텔사는 2006년과 2007년 캐릭터 완구와 장난감 자동차, 바비인형 액세서리 등 95종의 중국산 장난감 200만개를 수입해 판매하다 이들 제품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978년부터 페인트나 표면 코팅에 납 성분이 0.06% 이상 들어 있는 완구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CPSC 측은 "어린이들이 납을 섭취할 경우 중독될 수 있으며, 건강상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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