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 재이용 촉진·지원법' 제정
앞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외에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을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물 재이용 촉진·지원법’은 빗물, 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를 공업·생활·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해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장관은 매 10년마다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수도법에서 정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외에 지붕 면적이 넓은 공공청사 등의 시설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숙박업·목욕장업, 공장 등의 개별 시설물 외에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중수도를 설치, 운영해 발생하는 오수를 재처리 및 이용해야 한다.
또 공공하수도관리청(시장·군수)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이외 민간 사업자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하려는 경우엔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의 안정성 확보와 재이용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했으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을 맡겨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제3의 물 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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