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이후 13년째 끌어온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헐값) 발행'과 관련된 대법원 상고심(3심)이 29일 개최된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당시 에버랜드 사장이었던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대법정에서 연다.

 

또 30분 후인 2시30분에는 1호 법정에서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해 동일한 사안을 심리하게 된다.



에버랜드 CB발행은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이재용 전무는 주당 7700원에 에버랜드 CB 90억원 어치를 인수한다.당시 에버랜드 CB는 시장서 대략 8만5000원에 거래됐다.이 전무는 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에버랜드 지분 25%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교수들은 에버랜드 CB를 이 전무가 헐값에 인수하면서 회사에 969억9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사장이었던 허태학, 박노빈 두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2003년 검찰에 기소하게 된다.

 

법원은 1심과 2심 선고를 통해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이 추징됐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특검'에서 법원측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선고를 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심리결과를 내놓을 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삼성의 경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삼성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합법성을 인정받게 돼, 이재용 전무 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 경영진의 배임을 인정할 경우, 삼성은 도덕적 상처는 물론 법적인 문제로 이재용 전무 중심의 그룹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삼성계열사간 지분구조는 이재용 전무가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19.34%)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7.26%)와 삼성카드(27.51%), 삼성물산(4.8%)을, 삼성전자가 삼성카드(36.9%)를, 삼성카드가 에버랜드(25.64%)를 지배하는 핵심계열사 간 순환형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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