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산정방식 변경...9월 단계적 시행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해 저축은행은 오는 9월,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 25%의 연체이자율은 최초 약적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더해 적용되게 된다.
즉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이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김씨(연 12%, 연체 3개월), 박씨(연 14%, 연체 6개월)는 현재 똑같은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나 앞으로는 이씨 19%, 김씨 22%, 박씨 25%로 차등화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으로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단기·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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