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연체이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연체이자 산정방식 변경...9월 단계적 시행

앞으로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이 개인의 신용도와 시장의 금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해 저축은행은 오는 9월,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 25%의 연체이자율은 최초 약적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더해 적용되게 된다.

즉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이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김씨(연 12%, 연체 3개월), 박씨(연 14%, 연체 6개월)는 현재 똑같은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나 앞으로는 이씨 19%, 김씨 22%, 박씨 25%로 차등화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으로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단기·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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