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 저지 파업을 주도했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15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최 위원장과 박성제 전 MBC 노조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미디어법 개정 저지 파업을 주도하면서 MBC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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