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성원 수 요건 충족못해
법무부는 15일 여주종합ㆍ성우ㆍ일조ㆍ바른세상 등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4개 법무법인을 강제로 인가취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되며 즉시 청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강제로 인가 취소당한 법무법인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 한ㆍ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발효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유수의 대형 로펌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수 조차 충족하지 못한 법무법인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성원 수 등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난립할 경우 법률서비스 저하로 인해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강제인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변호사등록 인원은 2002년 5595명에서 2009년 5월 현재 109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변호사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도 2002년 237개에서, 2009년 5월 현재 455개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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