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야근 개선안 6월말 이 후 마련

한국은행 노사가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합의사항으로 오후 6서30분 '칼퇴근'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노사는 지난 4월 13일 은행 영업시간 조정에 따라 근무시작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9시로 앞당기며 퇴근시간(6시30분)도 철저히 준수키로 합의했지만 시행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한은 노사는 정시퇴근 외에도 야근시 정당한 보상(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보상휴가제 도입, 즉 일주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8시간만큼 쌓이면 강제휴가를 쓰도록 하는 제도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주 1회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오후 6시30분 이 후에 직원들이 남아있는 부서 책임자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월 중 특정 시점에 일이 몰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조사나 통계, 연구원 등 일부 부서의 경우 '탄력적인 야근시간 조정'이 필요한 입장이다.

한은의 한 부서장은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서류뭉치를 집에까지 가져가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평일 초과근무시간을 모아놨다가 특정시점에는 밤 늦게까지도 행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경제위기속 '칼퇴근'이라는 외부시선이 부담스럽지만 고질적인 '야근'을 막기 위한조치이고, 특히 시행초기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원칙적으로 사전내지 사후 신청을 통해 지금도 야근이 가능하고 오는 6월말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한 만큼 개선안은 그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 인사관리팀 관계자는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한 전산상 조치와 더불어 일률적인 정시퇴근에 따른 부작용을 노조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 부서의 불만이 멀지 않은 시점에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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