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 2006년 8월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4년 11월~ 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본관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 전 비서관을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구속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 8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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