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 사후 이용실태 조사
영등포구는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모든 토지에 대해 당초 이용 목적대로 개발·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영등포뉴타운과 신길재정비촉진지구와 도림동 등 6개 동 준공업지역으로, 점검반원이 현장을 방문해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과 이용 목적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참조, 조사활동을 펼친다.
용도별 조사방법은 주거용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시설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여부 확인, 신축용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적합 여부, 기타 용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이용 목적대로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용목적대로 이행토록하고, 차후 불이행자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과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2670-3735)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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