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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미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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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자비로 해외 유학하기 위해 휴직한 군인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군 법무장교 A씨가 "군인이 자비로 해외 유학할 때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의 직무 특수성, 결원보충의 문제 및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하는 데에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형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개개 군인의 자기계발의 필요성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덜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99년 4월1일자로 공군 법무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6년 12월 자비 해외유학에 따른 휴직 인사명령을 받았고, 휴직일로부터 봉급이 지급되지 않자 위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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