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2000가구 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초로 가중치 등 부여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고용 관련 통계지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매월 ‘고용동향’을 통해 그달의 신규 취업자 수와 전체 취업자 및 실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의 각종 고용 관련 통계지표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또 노동부도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및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등을 실시 중이다.
이중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관련 통계지표는 기본적으로 가구조사로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그 근간으로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약 3만2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매월 15일 현재)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사하는 표본조사로,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단,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방법은 담당직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을 통해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한 32개 항목의 응답 내용을 휴대한 PDA(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각 지역별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답(관측치)을 전체 인구 대비로 환산해 우리나라 전체의 취업자 및 실업자 수 등의 통계를 얻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조사 내용에 대해 지역과 성(性), 연령계층 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는 모두 550개(지역 25개×성 2개×연령계층 11개)가 있다.
즉,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어딘지, 성별은 무엇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응답 내용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돼 해당 통계지표에 합산, 반영케 된다.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고, 실제 조사는 그 다음 주간에 실시된다.
이렇게 작성되는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상의 ‘취업자’는 ▲통계청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같은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또 ▲직업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취업자 수는 실업자 수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고용통계지표로, 실제로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생산에 얼마나 투입됐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평가하는 데 기초가 된다.
취업자 수의 변화를 분석할 땐 연령계층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취업자의 변화는 산업구조나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 중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통계작성 기준에선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실업자로 인식될 수 있는 유형의 계층이 존재해 흔히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에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즉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경우다.
통계상으로는 실업자로 잡히지 않지만 일반인은 실업자로 느끼는 사람들 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구직단념자’다.
‘구직단념자’란 쉽게 말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으로, 즉 구직의사는 있지만 일정한 이유로 통계청의 조사대상주간에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이다.
이 통계는 경기하강 및 경기 상승기에 노동인력의 유휴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실업 및 고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취업문화로 인해 학교를 졸업하고도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면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즉 ‘취업준비자’도 바로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비경활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의 주된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취업준비’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
이밖에 공식적으론 취업자 통계에 포함이 되나 취업자 본인 등이 스스로의 취업 상태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불완전취업자’가 있다.
ILO에 따르면, 불완전취업은 “취업자의 생산적 능력이 불충분하게 활용되는 상황”으로 정의되는데 그 구체적인 개념과 측정기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36시간미만(18시간미만 포함) 취업자에 대해 36시간미만 취업사유 및 추가취업, 전직희망 여부를 조사, 함께 발표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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