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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장비 관세 감면'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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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7개 품목 제외

기획재정부는 국내제작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장비를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품목을 53개에서 36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감면 제도’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2010년 12월 일몰)으로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방송제작 및 편집용 장비, 송수신설비 등 53개 품목에 대해 15억원의 관세가 감면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7개 품목은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디지털 엔코더, 텔레비전 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의 50%가 계속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내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엔 지난 2007년말 기준으로 1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등 총 3조2000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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