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인천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한울회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울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월31일까지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강제했다.
이는 해당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울회는 또 2004년 12월말 비회원과 공동중개 했다는 이유로 회원 중개업소에게 벌금 2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역시 회원과 비회원간의 공동중개를 금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울회에 대해 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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