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군을 통해 추천· 접수…·행·재정상 인센티브 혜택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운영한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 및 경제회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기업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직접 신청과 도내 경제단체 등의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선발하게 된다.

선발절차는 4월말 선발공고 이후에 1개월 단위로 매월 선발이 실시된다.

희망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시ㆍ군 기업지원담당부서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 동의하에 추천을 받으면 된다.

도는 신청 및 추천된 기업 중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 현저한 성과와 실적을 보인 우수기업을 중점으로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엄격히 평가·선발되며, 인증된 기업은 향후 2년 동안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사용권 및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여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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