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9∼11월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 5가지 청탁 알선 대가로 2억10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1070만원은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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