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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고(故) 최진실이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고 안재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A씨와 B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최진실 안재환 사채관련 의혹'이라는 쪽지를 받아 다른 150여명에게 해당 쪽지를 재전송해 故 최진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A씨로부터 쪽지를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쪽지 내용을 기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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