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내달 공시이율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개정,보험상품별로 공시이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나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 등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회사별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일부 생보사들이 은행을 통해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한 뒤 일반계정으로 분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에 금리를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상품운용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상품경쟁이 더욱 치별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다양한 상품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처럼 금리를 달리 적용키로 한 것은 규제완화 차원으로, 위험 유형은 다양한 반면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만으로 공시이율을 산출토록한 현행 규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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