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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부동산법 개정에 투자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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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투자자 희생시켜 개발업체 구제.. UAE 부동산 미래에 악영향"

두바이 정부가 부동산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프로젝트의 공사진행 정도와 '중도금 납입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 투자자'(디폴터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비율을 연계시킨 것.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이 개발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UAE 일간 '더 내셔널' 19일자에 따르면, 두바이법 2008-13호의 11조의 내용을 바꾸는 이번 개정안은 개발업체가 80%이상 공사를 마쳤을 경우 디폴터 투자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투자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사가 60%이상 이뤄진 경우, 개발업체는 매매가의 40%까지 가져가게 된다. 공사가 60% 미만으로 진행됐을 때는 개발업체는 매매가의 25%를 가져갈 수 있다.

또 개발업체가 '태만이나 자신의 의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시작할수 없었을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30%까지 개발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업체는 1년 이내에 정산된 투자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물건이 재판매(경매 등) 처분된 경우 60일 이내에 정산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두바이 현지의 로펌 클라이드 앤 코(Clyde & Co)는 이번 개정안이 '디폴터 투자자들에 대해 개발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두바이법 2008-13호가 투자자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까지 납입했던 투자금의 70%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비하면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두바이 부동산당국(RERA)은 개발업체가 총 부동산 가격(the total price of the property)의 30%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중도금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개발업체들이 그동안의 투자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나중에 RERA의 관리들은 이러한 유권해석이 부동산 부문을 강타할수 있는 대규모 디폴트 사태를 막기위한 긴급조치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클라이드 앤 코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법률 '두바이법 2009-9호'는 두바이의 모든 부동산 계약에 소급 적용된다. 또 개발업체와 투자자간 계약의 조항이 이 법과 배치될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된다.

두바이 부동산부(Land Department)의 법률자문역인 에마드 엘딘 파루크는 이번 개정안이 조만간 서명절차를 거쳐 공식 공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두바이의 부동산부문을 지켜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공사를 무기한 지연시키고 있는 개발업체로부터 투자자들의 보호하는데는 미흡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두바이부동산투자그룹의 회원인 투자자 나이겔 나이트는 "새 법이 본래의 투자자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이번 개정안이 UAE 부동산 투자자들의 신뢰를 영원히 흔들고 UAE 부동산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회사와 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은 이제 가치가 없어지게 됐다. 부동산규제당국이 개입해 법을 바꾼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희생시켜 부동산 회사들을 보호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 직접 기업들을 구제하고 있지만, UAE에서는 대형 개발업체들이 곧 정부이며, 이번에 그들은 투자자들의 비용으로 구제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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