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등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처음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위생·안전수준 평가제가 시행된다.

또 제조시설에서 만드는 어육소세지,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에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먹을 때 과정에서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기생충 및 그 알, 죽은 동물의 몸체 등) 등이 발견돼 신고를 받은 해당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남은 음식재사용을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신설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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