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가 이사로 있던 신성해운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공소 사실을 인정 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돈 받은 혐의는)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는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이 만료된 시점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 문제가 있었던 때"라며 "부산에서 가까운 친척이 정치자금을 가져왔을 때 이를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변호인 또한 "돈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돈 중 1000만원이 (이 의원에게)왔다는 건데, 이미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부인이 돈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정 전 비서관 항소심에서 '사실은 본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부인을 통해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그를 정식 재판에 부쳤다.
약식기소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벌금형 등으로 끝내기엔 무거워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면 사건을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4~2008년 4차례에 걸쳐 한국과 미국, 베트남 등에서 원화와 달러 등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하면 두 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