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지역주민과 양주시청, 양주경찰서, 한국토지공사(양주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고읍택지개발지구내 TS푸른솔 1, 2차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아파트 앞 교차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폐지를 철회하고, 예정된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중간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앞은 원래 왕복 2차로 지방도였으나, 고읍택지개발지구로 편입돼 6차로 간선도로로 확장되면서 기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없어졌다.

또 단순 우회전만 허용하고, 버스정류장도 당초보다 200m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계돼 주민들이 반발했었다.

아파트 주민 698세대 2500여명은 관련기관에 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아파트 진·출입 제한 ▲기존 좌회전·U턴 차량의 우회로 인한 통행불편 증가 ▲횡단보도 폐지로 인한 도로횡단 불편과 보행거리 증가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인한 대중교통 접근성 저하와 교통약자의 불편 증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조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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