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 통해 미성년자 만나 욕하며 강제추행
대전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 B양(18)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목사 A씨(4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월 중순쯤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인터넷채팅으로 B양을 만났다.
그러나 그는 “돈을 더 줄테니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는 등의 요구를 하다 B양이 거부하자 욕을 하며 강제로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처음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학원 선생님이라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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